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요즘은 해외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다른 해외(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고방법부터, 기간, 계산, 그리고 절세하는 팁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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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 요건
- 기업주식 1% 이상 보유한 경우
- 특정 기업 주식의 평가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다만 해외주식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주식의 손익을 계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A라는 주식 1000만원 어치를 구매해서 249만원 손익을 봤다면 (1월1일~12월31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에 1000만원 어치 주식 중에서 손익이 500만원이 났다면 얼마를 내야할까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한다고 했으니
500만원-250만원= 250만원
250만원의 22%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55만원)
계산방법은
(손익금액-250만원)X 0.22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당년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
1.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여러 세금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국외주식
홈텍스 신고시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증명서, 거래내역 등 서류를 갖추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하고 증권사 거래내역과 맞춰 파일에 작성합니다.
파일 업로드하고 거래내역과 관련해서 양도소득금액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2. 증권사 대행
요즘에는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증권사에 관련된 내용을 잘 찾아보신후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주요 증권사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해서 양도소득세 서비스 확인하세요. HTS나 모바일 어플인MTS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키움증권 | ✅삼성증권 | ✅한화투자증권 |
✅KB증권 | ✅한국투자증권 | ✅미래에셋증권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사실 절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해외주식을 통해서 얻은 손익을 25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내가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실현손익이 250만원이 넘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라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나고 있는 주식을 팔아 실현손익 25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
-C주식에서 300만원 손익
-D주식은 갖고 있으나 마이너스 200만원인 상태
= D주식을 매도해서 한 해 실현 손익을 250만원 아래로 낮추는 형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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